흑산공항 예정 부지 갈등 대화로 풀길…

전남 신안군 흑산공항 설립 예정지 인근 부지를 놓고 신안군과 개발업체인 신안항공개발㈜이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009년 신안항공개발㈜과 업무협약을 맺고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 건설과 리조트 등 관광레저시설 조성을 추진했다. 울릉공항과 비슷한 규모의 활주로와 공항시설을 건설해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안항공개발측은 공항 예정지 등 인근 부지 29만7천여㎡를 매입했다. 분쟁의 대상은 이 가운데 리조트 휴양시설 조성을 위해 2010년 신안군으로부터 매입한 부지 12만여㎡ 규모의 땅이다. 신안군은 이 부지를 매각한 후 5년간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다가 소송 끝에 2015년에야 소유권 이전을 해줘 현재는 신안항공개발 소유다.

신안군은 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당시 환매특약 조건이 있어 신안항공개발 측이 군에 재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특약기간 내에 부지를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매각됐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한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환매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안항공개발 측은 공항 건설 추진이 답보상태고 환매 특약 기간 또한 올해 1월까지로 이미 지났으므로 군에 재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안군은 토지를 되찾기 위해 신안항공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달 말께 재판을 앞두고 있다.

분쟁의 발단은 공항 건설 계획이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흑산공항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개항할 예정이었으나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12년째 표류하고 있다. 리조트 휴양시설 조성사업도 당연히 첫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신안군 투자유치 민간업체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각종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안군이 환매특약을 주장하며 땅을 돌려달라며 법적 다툼을 벌인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신안군은 원리원칙만 따지지 말고 업체 측과 머리를 맞대 솔로몬의 해법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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