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조서 작성 없애

‘인권 우선’ 광주지검 업무시스템 변화 예고
인권침해 논란 조서 작성 없애고, 영장 청구시엔 사건 관계인 면담
공판 준비를 검찰 업무 중심으로 “기소 검사가 공소 유지도 책임”

여환섭 광주지검장.

광주지검이 인권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업무시스템 구축·시행을 예고했다.

광주지검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서 없는 수사환경’ 조성을 통해 인권침해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자백·진술강요, 심야조사 등 인권침해 논란이 된 수사환경을 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녹화, 녹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며 조서 없는 수사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시스템 변화가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 물증확보 위주의 수사시스템 정착으로 이어져,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것으로 봤다.

광주지검은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 광주지검의 검찰 직고소·직고발 사건 담당 부서인 수사과·조사과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사에 면담 방식(필요시 출장조사·영상녹화·녹음)을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특히 수사기록만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던 관행을 벗어던지고 앞으로 담당 경찰관의 의견을 듣고 사건관계인을 면담하는 등 직접 혐의 소명 여부 및 영장 필요성 유무를 확인해 영장을 청구하는 등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률전문가로서 수사를 종합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시스템 변화를 위해 검찰은 업무의 중심을 ‘공판 준비 업무’로 바꾸고 공소유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검사는 직접 사건관계인을 면담해 입증계획서, 증인신문사항 등 공판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자료를 작성하고, 수사관은 공판지원팀으로 재편성해 기록관리·증거수집·분석 등 물증 확보와 공판지원업무를 전담한다.

이를 위해 당초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이 1개의 검사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검사실을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에 적합하도록 별도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구조 변경한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기소 유지를 담당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소 검사의 공판 참여를 대폭 늘릴 것”이라며 “법정 다툼이 치열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기소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에 책임을 지도록 직접 관여를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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