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5·18 진압 거부’ 故 이준규 목포서장 경찰영웅 현양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文 대통령, 유가족에 영웅패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영웅’으로 현양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보안사령부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파면당했던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영웅’으로 현양됐다.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계엄군의 부당한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했던 고 이준규 총경과 지난 2월 한강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인명구조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에 대해 현양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고 이준규 총경의 차녀 이향진 씨와 고 유재국 경위의 부인 이꽃 씨에게 직접 ‘경찰영웅패’를 수여했다. 영웅패에는 ‘우리 경찰의 오늘은 경찰영웅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경찰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영웅패를 드린다’고 적혔다.

문 대통령은 “고 이준규 총경의 경찰영웅 현양은, 다시는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는 경찰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고 이준규 총경은 목포경찰서장으로 재임하던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사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총기를 군부대에 반납하라는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서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총기의 방아쇠를 분리해 배에 실어 해경과 함께 가까운 섬인 고하도로 향했다. 이후 목포로 돌아온 이 총경은 치안유지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시위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된 이 총경은 이후 보안사령부로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고문당한 뒤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 총경은 5년간의 투병 끝에 지난 1985년 암으로 사망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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