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 미설치 직원 카페·식당 설치…무개념”

주철현 “수협 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산 전용”
“법정 의무 미설치 직원 카페·식당 설치…무개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수협중앙회가 어린이집 설치 예산 수십억 원을 전용해 직원용 카페를 설치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을)은 22일 “수협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미이행 사업장으로 확인돼 지난 2017년 5천600만원, 2019년 1억원, 올해 1억 5천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은 물론 가산 부과금까지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런 상황에 수협은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예산 30억 원을 전용해 17층에 있던 직원 전용 식당을 지하로 이전하면서 커피숍까지 함께 설치하고 있다”면서 “이러는 사이 수협 직원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4명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수협이 법에서 정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것은 정부의 공공보육 강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며 “더욱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수십억 예산을 전용해 사내에 직원 전용 카페와 식당까지 설치하는 것은 무개념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상시 근로자가 640여명(상시 여성 근로자수 150여명)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수협도 지난 2019년 38억 원, 2020년 38억 원, 2021년 38억 원의 직장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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