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해역 분쟁 합의 이후가 중요하다

안세훈(중·서부취재본부 차장)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에 있는 마로해역(만호해역)을 둘러싼 양측 어민들의 갈등이 마침내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

양측 어민들은 지난 9일 진도군수협에서 마로해역 어업 행사권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전격 합의했다. ‘공멸(共滅)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함께하면서 극적인 돌파구를 열게 된 셈이다.

이날 양측 어민들은 협상 타결의 산물인 협의확약서에 서명했다. 협의확약서에는 각 당사자는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에 승복하고, 판결 전까지 해남 측에서 현재 사용 중인 양식어장에 대한 행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만일 원고(해남군)가 승소할 경우 피고(진도군)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피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양식장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완전 철거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 관련 양식장 전부를 인도하기로 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어업권과 관련해 어떠한 행태의 청구나 방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40년 가까이 이어진 이번 사태가 전격 합의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양측 어민들이 어선 수 백척씩을 동원, 해상 충돌 직전까지 갔던 이번 사태가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평화적 해결책이 도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로해역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일사천리로 술술 풀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지나친 욕심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난 수십년 간 깊어질 대로 깊어진 양측 어민 간 불신과 갈등의 골을 메우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양측 어민들이 함께 입은 상처가 이른 시일 안에 아물 수 있도록 어루만져주고, 혹여 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 양측 어민들이 벼랑 끝 협상을 통해 어렵사리 마련한 협의확약서에 서명한 만큼 모두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합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성원하는 일도 남았다. 양측 어민들과 각 지자체, 수협 등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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