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쿠터 아슬아슬 운행 위험, 헬멧 미착용 등에도 단속은 전무

‘도로 위 무법자’ 골칫거리 된 공유 킥보드
광주 지쿠터 아슬아슬 운행 위험, 헬멧 미착용 등에도 단속은 전무
공유킥보드 서비스 중단 요구도, 내달부터 인도서 주행가능 ‘불안’

광주 도심 곳곳에 주차된 공유 킥보드 ‘지쿠터’가 인도 등에 주차돼 시민들이 통행 불편을 겪고 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광주 도심 곳곳에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 ‘지쿠터’가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위험한 질주에도 사실상 제대로 된 단속이 없다 보니 골칫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공유 킥보드 ‘지쿠터’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헬멧 미착용 및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 ▲보행로 점령 등이다.

일부 이용자들이 차도 역주행과 음주주행 등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을 빈번히 일으킨다는 것이다. 야간시간에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도를 역주행거나 차선을 넘나들었다는 민원도 자주 접수된다. 이 때문에 차량 운전자들은 지쿠터와 충돌사고가 일어날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이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은 젊은층들이 주로 찾는 대학가와 상무지구, 충장로 등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도입된 광주지역 유일 공유 전동킥보드업체 지빌리티의 ‘지쿠터’ 이용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휴대폰에서 ‘지빌리티’ 앱을 설치하고,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등록한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이 없는 중·고등학생들이 타고다닌다는 신고가 지자체와 경찰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현재까지 단속 건수는 없어, 일각에서는 단속에 손을 놓은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광주 도심 곳곳에서는 보행권 침해 사례도 빈번히 등장한다. 인도는 물론 상가 앞, 지하차도에서도 아무렇게나 세워둔 킥보드로 인한 민원도 접수된다.

더욱이 오는 12월 규제를 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고가 더 잦아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안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분류해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본다. 인도(자전거도로) 주행을 정식 허용하고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광주시민 김한솔(37·여)씨는 “헬멧을 미착용 하고 음주운전과 역주행을 일삼는 이용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지자체와 경찰이 단속이 한계를 드러내는 등 차후관리에 미숙한 만큼, 이럴바엔 차라리 공유킥보드 서비스를 중단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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