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헬스장 소비자 피해 급증”

피해구제 신청 전년대비 54%↑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및 기피심리 등으로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995건으로 전년 동기(1천298건) 대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1천99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1천858건)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1천858건 중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9.8%(182건)였다. 또한,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1천6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만도 39.5%(421건)로 다수였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할인율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수단이 확인된 1천386건 중에서는 69.4%(962건)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장기 계약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및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체결할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 후 헬스장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해지 보다는 가급적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장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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