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여순연구소 “여순10·19사건 조례안 통과 환영”
“국회에 상정된 여순 특별법 또한 반드시 통과, 진정성 있는 화답” 촉구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는 지난 26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것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본회의 장면.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는 최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것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순연구소는 “우리 전남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은 이번 전남 단독조례안의 통과에 발맞추어 국회에 상정된 여순 특별법 또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국회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여순연구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강정희 의원 등 5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작년에 이어 올해 9월에도 소관 위원회인 기획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심사 보류되어 많은 유족들과 지역민들의 실망을 불러온 바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전남 도의회에서의 단독 조례안 통과는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어 있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중요한 교두보가 되어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또 “이를 계기로 유족들과 지역민들의 염원인 여순10·19의 역사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에 전남 시민단체들은 여순 단독 조례안을 통과시킨 도의회와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소는 “이번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의원 57명의 공동발의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시킨 것에도 감사와 성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역민과 유족들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연구소는 “그들의 상처 또한 치유되고 보상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같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밝고 건강한 미래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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