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개정 형소법 맞춰 수사시스템 구축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책임·공정·인권수호 ‘앞장’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1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검경 협력 관계를 규정하고 경찰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국민 입장에서도 검찰의 이중조사로 야기되는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고, 검·경 상호견제를 통해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 수 있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수준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및 별건수사 금지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은 수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경찰관서 현장 방문 시 ‘수사구조개혁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하며 경찰의 책임과 역할을 역설하고 있다.

사건관계인이 수긍할 만한 수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으로 수사관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 무작위 사건 배당 ▲ 강제수사 시 영장심사관 사전 심사 ▲ 수사 종결 시 수사심사관 검토 등 사건 접수에서부터 배당·종결까지 수사 전 단계에서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했다.

또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영상녹화·진술녹음 제도, 수사관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 인권 보호 장치도 시행 중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불완전한 분리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여전히 인정하고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도 개선하지 못하는 등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품질 제고와 경찰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을 개선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궁극적인 수사구조개혁 실현을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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