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 6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검거

전남경찰, 국제 공조수사로 베트남서 신병 확보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4천 6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A(34)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4천 6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 회원은 5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남의 한 폭력조직 출신으로 국내와 베트남을 오가며 범행해왔다.

그는 공범들이 검거되고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지자 베트남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불법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폴, 베트남 ‘코리안 데스크’ 등과 공조해 베트남 모처에서 은신 중이던 A씨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까지 A씨와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홍보·수익금 인출·대포통장 공급 역할을 했던 공범 13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문영상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 도박은 가족과 주변까지 병들게 하는 마약과 같은 무서운 범죄”라며 “해외에 거점을 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도 끝까지 추적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역시 국제 공조수사로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