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공무집행방해 구속수사 원칙”

한해 평균 334명 검거…강력 대응 방침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한해 평균 334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지난 2018년 316명, 2019년 325명, 올해는 10월까지 299명이 검거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경우는 43명이었다.

특히 경찰관에 대한 흉기를 휘두르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의 68.6%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58.5%를 차지했다.

공무집행 방해사범 중 79.6%는 다수 전과를 가진 상습 범죄자였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은 주취 폭력사범의 수사를 도맡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펼친다. 전담팀은 관내 21개 경찰서, 형사 254명 규모로 편성됐다.

만약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하면 강력팀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 피의자를 체포한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또 탐문, 과거 신고 이력·범죄 경력 확인, 미신고 피해 사례 등을 철저히 파악한다.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음주 범행 여부, 동종 전과 이력, 상해 유무 등을 떠나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공무집행방해로 입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경각심 고취를 위해 손해 배상을 적극 청구한다. 음주 뒤 소란행위에 대해서도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죄’ 혐의를 적용해 엄정 처벌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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