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독자마당-세계 아동학대 예방의날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오금택 광주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장

매년 11월 19일이 무슨날인지 아시나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이날은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에서 2000년 11월19일 처음 제정하여 전 세계에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하고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로 각국의 정부와 시민단체는 매년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날 전후로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정하고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아동 인권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4가지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UN 아동 권리 협약’에 1991년 가입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5%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11.6%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등의 대리양육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약 8건이 부모들의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가정 내에 감춰진 아동학대는 제3자의 관심과 신고 없이는 드러나기 힘들다.

아동학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져 부모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인 부모니까 때려도 된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식도 한 인격체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학대 사실을 정확히 말해 줄 아동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주변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멍 또는 상처 등이 있는 경우, 아이 우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릴 경우,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 등 주변에서 아동을 학대한 현장 및 의심정황을 파악하였을 때는 아동의 현재 상황, 인적사항, 학대행위 의심자 관련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여주면 경찰에서 사건처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보장된다. 112 신고가 부담스럽다면‘아이지킴콜’112 앱을 이용해도 된다. 학대의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용기 내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출동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보호시설 인도 등의 조치를 하게된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하여 위험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 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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