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용 문제 거론하며 논의 일방적 거부

‘아특법’ 개정 놓고 문체위 소위 파행 운영
국민의힘, 비용 문제 거론하며 논의 일방적 거부
민주당 “독단적 운영 묵과할 수 없다”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유정주, 이상헌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병훈 의원실 제공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문제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문화예술소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아특법 개정안을 논의 법안에서 제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아특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지난 8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당초대로 정부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아특법의 발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과 조직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문체위 국민의힘 김승수 소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수차례 소위원회 논의안건으로 아특법 개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특법의 개정을 놓고 그동안 “비용이 많이 소요될 법안이며, 고용문제 등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개정법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원장이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해버린 독단적 소위 운영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소위원회를 정회한 후 소위원회 안건을 다시 상정해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아특법에 대해 논의자체를 거부하는 행태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국민의힘이 최근 호남을 안고 가겠다는 행보에 기대를 걸었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하는 광주시민들의 기대마저 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비용 문제와 고용승계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병훈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에 의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 법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아시아문화원 직원을 고용승계한다고 해서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아특법 개정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반대를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아시아문화전당은 정부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 아특법을 개정하면서 2021년부터 법인화하도록 법이 바뀐 상태다.

현행법은 2021년부터 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 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당은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며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매년 55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한 인력확보도 매우 어렵게 돼 심각한 운영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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