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내 출범 위한 개정안 강행

공수처법 개정 25일 법사위 ‘분수령’
민주당, 연내 출범 위한 개정안 강행
국민의힘, 재추천 카드로 절충 시도
국회의장 주재 23일 원내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평련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안의 분수령은 이번주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이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법 개정안에 대한 속도전을 본격화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개정안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활동이 빈손으로 종료된 직후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확정했다.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12월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는 민주당 소속 김용민·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회부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당초 야당 몫이었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최종 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후보자 추천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범위에서 ‘직무범죄’를 제외하고, 기소권을 폐지하는 등 조직 권한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유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모두 병합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일이 촉박한 만큼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크지 않다.

지도부의 개정안 통과 의지는 확고하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거부권을 야당 측이 악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결사 저지할 태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청와대와 권부 요직에 앉아 불법으로 이권을 챙기는 권력자들의 사건이 불거져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 버리면 그만”이라며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통치기술은 대란대치(大亂大治), 세상을 온통 혼돈 속으로 밀어 넣고 그걸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것”이라며 “대란대치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의석수에 밀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땅한 저지 방책이 없다는 게 고민이다.

일부에서는 장외투쟁을 거론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 국면에서 장외 투쟁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카드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이라는 절충안을 관철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이 해결 방안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수처장 추천을 포함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양당의 입장이 첨예해 당장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국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감안해 극적인 합의도 나올 수 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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