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에도 민주노총 200여명 집회
방역당국 현장서 집합금지 명령
감염병관리법 위반 고발도 검토

<속보>광주지역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최대 100명이 모이는 집회가 예고돼 감염 확산 우려<남도일보 11월 25일자 9면>가 제기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집회 주최 측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고발을 검토 중이다.

25일 광산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하남산업단지 한 입주업체 앞에서 ‘노조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 등이 합류하면서 경찰에 집회신고된 인원 90명보다 2배 가량 많은 2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 점검에 나선 방역당국은 방역지침 위반 사실을 주최 측에 통보하고 집회 현장에서 즉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 없이 집회가 이어지자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회 주최 측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단계로 세분화한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 시위의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전남대병원과 교도소, 유흥업소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에서는 지난 19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남산단 사업장의 노사 갈등으로 인한 집회 등이 잇따라 열리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 문제를 해결하고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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