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재단, 실무자가 꼭 알아야하는 노동법 교육
 

실무자가 꼭 알아야하는 노동법 교육. /광주복지재단 제공

(재)광주복지재단은 최근 사회복지현장의 인사노무, 급여 등 실무자 80명을 대상으로 ‘실무자가 꼭 알아야하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감염증 및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비대면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진행을 위해 강사와 수강생의 질의응답 등 실시간 소통과 참여 위주의 강의로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상시근로자수와 노동법 적용범위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최저임금 ▲휴일 ▲휴가 ▲근로관계의 종료 및 퇴직 등 사회복지현장에서 꼭 알아야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진희 씨는 “교육을 들으면서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번 노동법 교육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운영 또는 실무자 권익 등 다양한 노무관련 최신의 핫이슈를 정리한 노무정보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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