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수사 착수

감염병관리 위반·방화 혐의 등

경찰이 최근 민주노총 광주지부가 진행한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광산구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5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한 입주업체 앞에서 2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광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경찰에 집회신고된 인원 90명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이다.

당시 현장 점검에 나선 광산구는 방역지침 위반 사실을 주최 측에 통보하고 집회 현장에서 즉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산 없이 집회가 이어지자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회 주최 측을 고발키로 했다.

또 민주노총 광주지부는 집회 과정에서 방화 등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분석을 토대로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관여한 참가자와 주최 측 관계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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