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구조개선법·한국해양진흥공사법

주철현 의원, 해양분야 제도 개선 법안 2개 발의
근해어업구조개선법·한국해양진흥공사법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26일 해양분야의 제도개선을 담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한국해양진흥공사법 등 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근해어업구조개선법은 면허 어업인 정치망어업도 어업구조개선(감척)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은 어업구조개선(감척)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포획하는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어업·어종별 금어기가 새로 설정되고, 어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연안에 설치되는 정치망어업은 급속하게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은 공사의 명칭과 달리 ‘해운’ 관련 진흥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해양업무 전체를 진흥시키는 기관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아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한국해운진흥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선진 해양·수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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