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진행

영암군청 전경.

전남 영암군은 지난 4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주유소에 대해 유증기의 공기 중 노출을 줄이는 회수 설비의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2018년 연간 휘발유 판매량을 기준으로 판매량이 2천㎥ 미만 주유소가 해당되고 설치비용의 40~50%까지 주유노즐 최대 8기의 한도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회수시설 설치 후 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아 제작·판매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군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유 중 대기로 배출되는 유증기의 90% 이상을 회수하는 유증기 회수설비의 설치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