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를 아시나요

이재복(고흥 대서파출소)

요즘 차량 블랙박스 설치의 보편화는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의 산정이나 뺑소니 및 각종 범죄에 많은 단서를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모르고 있지만 본인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누구든지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 법규위반 공익신고이다.

교통 법규위반 공익신고란 무인카메라나 단속 경찰관의 단속이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일반인들의 신고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 관련 공익신고는 매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여 도로 위의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교통 법규위반 공익신고 대상은 ▲신호 위반▲끼어들기▲중앙선 침범▲난폭·보복운전▲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갓길운행 등 교통사고와 연결되는 법규위반 행위이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APP)’ 또는 인터넷 국민신고 접속,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교통 법규위반 사실과 위반차량을 촬영한 영상을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접수하면 된다.

운전자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촬영된 영상을 신고 접수하면 경찰에서는 신속하게 내용 분석 및 법규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자를 확인한 뒤 통고처분을 통해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한다.

이제는 도로 위에서 숨을 곳은 없다. 주변의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를 포함하는 모든 것이 나을 지켜보는 경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인 법규를 어길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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