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고교, 학폭 사후관리 ‘소홀’

학생부에 기재 누락·부당 삭제 적발

도교육청, 관련 교직원들 주의 조치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 일부 고등학교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삭제하는 등 주먹구구로 하다가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J고교는 A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호(사회봉사)와 제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을 받았으나 학생부에 이러한 처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학교는 또한 B 학생이 제2호(피해 학생 접촉 및 보복 금지)와 제4호, 제5호 처분을 받았으나 이 역시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학교는 C학생이 학폭으로 제1호(서면사과)를 처분받았으나 학생부에는 제2호를 처분받은 것으로 입력하는 오류를 범했다.

M고교는 D학생이 제1호와 제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는데 학생부에 제4호 처분 내용만 기재하고 제1호 처분 내용을 누락했다.

M고교는 특히 학폭으로 제5호와 제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졸업생 세 명은 학폭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학생부에서 처분 내용을 삭제할 수 없는데도 부당하게 삭제했다.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관련 조치를 삭제할 수 있으나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삭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부 관리를 잘못한 관련 교직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학폭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일선 학교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