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누구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액은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월 5천200원(상수도 2천840원, 하수도 2천360원)이다.
1년으로 계산하면 연간 6만2천4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곡성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신청해야 한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장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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