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꼼짝마’

완도해경, 특별단속 사전예고제 시행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오는 1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어민들과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한다. 19일부턴 낚시어선과 유·도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 뿐만 아닌 화물선, 어선 등 출·입항을 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펼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후 VTS, 상황실, 파출·장소,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등 해·육상 연계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안전사고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환경오염을 가져 올 수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올 한해 4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음주단속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발되며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완도/추승우 기자 cs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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