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무더기 검거
조폭 12명·일반인 15명 입건
대포통장 이용 보이스피싱도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1천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대포통장(제3자 명의 은행 계좌)을 개설한 조폭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A(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 사이트 운영과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폭 12명과 일반인 15명 등 27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천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8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포통장 94개를 시중에 유통해 보이스피싱과 금융 다단계 범죄 등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광주에서 활동하던 폭력조직원이었으며 대포통장 유통에 관여한 이들은 전남의 폭력조직 3곳에 소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개당 월 200만 원가량 받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거래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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