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에 폐유 몰래 버리고 도주한 예인선 덜미

21일 여수해경이 광양항에서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다./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찰서는 27일 광양항에 선박 폐유를 몰래 버리고 도주한 200t급 예인선의 기관사 A(67)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선저폐유 880ℓ를 광양항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 17분께 광양항에 기름띠가 넓게 퍼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수해경은 방제정 등 선박 16척과 흡착재 285kg을 사용해 4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했지만 폐유를 버린 선박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후 선박 관제, CCTV, 유출유 확산예측 시스템 등을 통해 총 48척의 혐의 선박을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를 펼쳐 사건 발생 4일 만에 불법행위 선박을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DNA와 같은 기름 유지문 감식 분석을 토대로 정밀조사팀을 통해 A씨에게서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기름을 바다에 버리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은 해양경찰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한다”며 “해양에 고의ㆍ또는 과실로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 하는 원인으로 엄벌에 처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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