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은 다중이용선박, 화물선·어선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경비함점·해상교통관제센터·파출장소, 형사기동정 등 해·육상에서 입체적으로 이뤄진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할 계획이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된다.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음주운항 시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며 바다에서의 사고 발생 시 큰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사고예방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추승우 기자 cs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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