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은 다중이용선박, 화물선·어선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경비함점·해상교통관제센터·파출장소, 형사기동정 등 해·육상에서 입체적으로 이뤄진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할 계획이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된다.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음주운항 시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며 바다에서의 사고 발생 시 큰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사고예방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추승우 기자 cs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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