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6월까지 연장

여수시 농기계 임대 사업/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당초 지난 12월 말까지로 했던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이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과 적기 영농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해왔다.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임대건수는 2019년 대비 43% 증가한 1천192건으로, 임대료 감면액은 약 2천800만 원에 달한다.

농기계 임대료 문의 및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백충화 기자 choon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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