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 자가 격리 이탈 입국자 검찰 송치

여수경찰서는 5일 방역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격리명령 위반)로 A(5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여수시로부터 자가 격리조치 명령을 받고서도 뒷날인 3일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다.

여수시는 감염병 예방법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치료 및 격리조치 등에 불응할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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