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2주간 연장

오는 17일까지 시행

영광군 관게자들이 모여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은 지난 4일 군청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 방침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930여명에 달한다. 지난 3주간 하루 1천명 내외에서 정체된 양상이 지속돼 환자 발생을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해 수도권은 2.5단계를 적용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 방역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 한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사항과 연말연시 방역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적 모임·식당)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식당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목욕장업·오락실·PC방·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이다.

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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