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한다
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자 등 가능
변경영업 신청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영광군은 지난 1일 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사진은 도민 안심 식당 운영 모습. /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옥외영업 적용 범위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 중 옥내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또 옥외영업 허용 시 식품안전 담보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옥외영업은 가능한 장소 및 제한요건, 안전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군 종합민원실 허가팀에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 및 시설조사 후 옥외영업 가능 여부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마무리 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옥외영업 신고 준비 서류는 영업자가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건축물 현황도(배치도·평면도 등),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사용 계약서,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점용 허가증 등이다. 사용하려는 영업장 면적은 영업자가 직접 실측해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 및 기재도 해야 한다.

특히 옥외영업자는 영업장 청결관리를 위해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 비치를 금지하고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해야 한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후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도 필요하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군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코로나19를 극복, 행복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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