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독자마당-새해 달라진 경찰서비스 알아둬야

이재복 (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올해부터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로의 제한속도가 기존보다 낮춰진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시도 경찰청 명칭이 변경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4월 17일부터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로의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50㎞/h 이내, 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제한된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이지만 앞으로 12만원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야한다.

특히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해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도로교통법상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총9개 특례가 추진된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제’도 도입됐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한다. 기존 ‘지방경찰청’명칭은 ‘○○시경찰청’ 또는 ‘○○도경찰청’으로 변경된다.

자치경찰제는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준비해 오는 7월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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