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11일부터 신청…집합금지 등 업종 대상

전남 화순군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복자금일 지급한다. 사진은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8일과 12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나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을 이용해 문의하면 된다.
중·서부취재본부/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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