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억 6천149만원 규모

영광군청 전경
전남 영광군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고지했다.

전체 1만1천810건에 1억 6천149만원 규모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2만7천원(1종)∼4천500원(5종)이다.

또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1월 1일 이후 폐업 시 당해 연도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영광군 담당자는 “납부기한 이후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하면 된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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