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접수
‘최대 300만원’ 지급

전남 장성군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제공

전남 장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된 소규모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은 연매출액 또는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연말특별방역 대상업종 및 지난해 개업한 일반업종 해당자 등은 이달 25일 이후 인터을 통해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정보 상 파악이 어려운 업종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은 오는 2~3월 중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와 휴·폐업 업체, 사행성 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버팀목자금과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버팀목자금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버팀목자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면서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 /박문수 기자 pm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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