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새 제도·시책 변화 추진한다”
6개 분야 73개 시책 시행
경제·복지 등 전 분야 개혁

목포시가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종량제봉투 교환 사업)를 공개하며 새로운 변화를 알렸다. /목포시 제공

전남 목포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2021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공개하며 새로운 변화를 대외에 알렸다.

분야별로는 일자리·경제(14건), 보건·복지(24건), 관광·문화·교육(8건), 도시·안전·환경(11건), 농림·수산(9건), 세무·일반행정(7건)으로 총 6개 분야의 총 73건이다.

각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ㆍ경제 분야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 지역 방역을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를 지원한다. 또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전문기업 연구개발비 최대 3천만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 최대 100만원, 소규모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도 확대돼 보조금이 투자액과 규모에 따라 최대 1천억까지 지원된다.

보건ㆍ복지분야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별수당을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새롭게 지급한다.

또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생아 양육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지급한다.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를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해 임신·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는다.

관광ㆍ문화ㆍ교육 분야는 올부터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시ㆍ안전ㆍ환경 분야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심지역의 기본 제한속도가 하향되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로 상향돼 부과된다.

농림ㆍ수산분야로는 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특화상품 개발, 소포장지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추진해 자유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세무ㆍ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지적행정 전담반을 편성해 분기별로 지역 도서 지역 및 동을 직접 방문해 소유권이전 특조법 시행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올해는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행정 현장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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