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한 동물병원서 유기견 마취없이 고통사 ‘의혹’

동물연대 “절차 무시” 병원측 “법적 대응”



전남 순천의 한 동물병원이 안락사 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 유기견 100여 마리를 ‘고통사’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동물사랑협회 등 호남권 동물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시에 소재한 A동물병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고통사 시킨 유기견이 100여 마리가 넘는다”며 “이 병원의 B원장은 유기동물 안락사는 마취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권 동물연대는 “현행법상 유기동물은 열흘의 공고 기간을 거쳐 처리하지만, 처리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며 “안락사를 시행하려면 6개 조항(노령, 장애, 중대한 질병, 사나움 등)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 호남권동물연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등록된 순천시직영보호소의 안락사 숫자는 132두였다”며 “그러나 지난해 이 동물병원에서 고통사시킨 유기견 중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기견은 없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유기견을 구조한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A동물병원에서 고통사시켰다”며, “A동물병원은 안락사 시 유기견 한 마리당 18만 6천원을 순천시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단체는 “동물병원 원장은 반려동물에 사용된 주사기는 물론, 일회용 수술용 칼, 봉합실, 수액 줄과 나비바늘도 재사용했다”며 “순천시에서 지원한 광견병 등의 백신을 일반 반려동물에게 접종시키며 백신 접종비를 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폭로했다.

대한동물사랑협회 이은주 대표는 “순천시와 위탁 계약이 이뤄진 다른 동물병원까지 포함한 안락사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순천시와 유기동물보호소 등의 동조 내지 방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근거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동물병원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그만둔 직원이 증거도 없이 문제를 제기해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같은 의혹이 일자 순천시는 유기견의 인도적 처리가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부당 진료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해당 병원에서 유기견 99마리를 인도적으로 처리했고 2천만원을 지원했다”며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한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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