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동주택 선거 공정성 강화
전자투표시 비용 지원
연 1회 수수료 100%

목포시청 전경.

전남 목포시가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첫 시행한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공동주택 입주민은 안전한 본인인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 또 투표관리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표를 관리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서 실시하는 투표, 동별대표자 선출,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 제ㆍ개정 찬반 투표 등을 실시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단지별 연 1회에 한해 전자투표 비용 수수료의 100%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전자투표 비용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류를 갖추어 목포시 건축행정과로 사전 신청해 승인받고, 전자투표 관리업체를 선정·실시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