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부금 미납 케이블카에 소송·주차장 유료화 대응

지난해 3분기까지 23억원 미납…간접강제 소송

2월부터 해상케이블카 앞 돌산공영주차장 유료

여수 돌산공원 공영주차장/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약정한 공익 기부금을 수년째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법적 대응과 주차장 유료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11월 여수시와 임시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고 약정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2015년까지 벌어들인 매출액의 3%인 8억3천379만원을 2015년 10월과 2016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정상적으로 기탁했지만, 이후 자신들이 설립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며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여수시는 2017년 2월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 승소했다.

법원의 결정에도 여수 해상케이블카 측은 여수시에 돌산지역 기반공사 33억원, 오동도 공영주차장 타워 53억원, 공익기부 15억원 등 101억원을 기부했다며 버티고 있다.

케이블카 측은 6년 전 여수시와의 공익 기부 협약서와 화해조서가 인허가를 앞두고 반강제적으로 맺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화해조서의 내용을 되돌리는 준재심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각각 무혐의와 각하라는 결과를 받았다.

지난해 3분기까지 여수해상케이블카의 미납 기부금은 2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91만명의 관광객이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했으며 2019년에는 160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대박을 치고 있다.

앞서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는 그동안 수차례 해상케이블카에 공익기부금 납부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돌산지역 이장 44명과 돌산읍 7개 사회단체는 해상케이블카 앞 돌산공원에서 공익기부 이행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특히 시민들의 희생으로 대박을 치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공익기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은 여수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같은 여론에 여수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이달 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내야할 기부금 23억원을 제소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5년 4월 해상케이블카 앞에 조성한 249면의 공영주차장을 2월부터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조성한 이 주차장은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 왔다. 여수시의회와 지역 주민들은 무료 운영은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에 특혜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유료화를 요구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돌산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으로 여러 민원이 발생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주차장이 공원시설이다 보니까 무료로 운영해도 된다는 판단이었지만, 사실 유료화 결정에는 기부금 문제와도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기부금 납부 거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DY장학재단은 지난해 4월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현재 기본자산과 보통자산 등 모두 4억5천만원 규모의 자산이 조성됐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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