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기간제교원 복지비 인상 방침

정규 교원과 차별 없애기로

광주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의 복지혜택을 높여 정규 교원과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비 기본점수를 500점(1점=1천원)에서 600점으로, 근속점수(1년 근속당 10점) 상한액을 150점에서 300점으로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정규 교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 범위 안에서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 교원보다 낮게 배정하는 등 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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