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접수
미부숙 퇴비 살포시 과태료 부과

영광군청 전경.

전남 영광군은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해 부숙 판정을 받은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 중 소 22두, 젖소 10두, 돼지 115두, 산란계 2천 400수, 육계 3천 500수 이상 사육농가다.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농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퇴비부숙도 미검사 및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50만원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는 농업기술센터(토양검정실)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500g의 시료를 비닐팩에 밀봉하고 축사면적, 시료채취 날짜, 농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숙도 검사대상 축산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신청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으며,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2021년 3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