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서 음주사고 낸 선장 붙잡혀

혈중알콜농도 0.135% 출항

16일 여수해경이 중흥부두에서 충돌사고 낸 LPG운반선 관계자들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7일 음주상태로 출항지휘를 하다 화물선 간 충돌사고를 낸 선장 A(72)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16일 오전 9시 40분께 여수시 중흥동 중흥부두에서 LPG운반선 B호(3,465t)를 출항하던 과정에서 정박 중인 케미컬운반선 C호(2,486t)와 충돌 사고를 냈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가해선박 항해사들과 선장 상태 음주측정 결과 A씨가 혈중 알콜농도 0.135%로 음주 운항한 것으로 적발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선박직원법상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경은 A씨가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지휘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미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숙취상태에서도 선박을 절대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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