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학내 매장 4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조선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학내 매장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비대면 강의 운영으로 등교 학생 수가 적어 학내 임대 매장들의 수입이 급감한데 따른 조치다.

18일 조선대에 따르면 광주은행 등 금융업과 중견업체가 운영하는 입점 매장 5곳을 제외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25곳의 4개월 치(2020년 9~12월)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이미 지급된 임대료는 감면 비율만큼 환급하고, 지급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조선대는 지난해에도 이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들에 대해 4개월 치 임대료 50%를 감면한 바 있다.

박상순 조선대 총무관리처장은 “조선대가 7만2천여 시민들의 모금으로 탄생한 국내 유일의 민립대학인 만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모두가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민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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