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

영암군은 이달 말까지‘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영암군청 전경.

영암군은 농어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과 내부구조개선사업, 빈집정비 사업,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 4개 사업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을 개량(신축포함)하거나, 무주택자 또는 귀농·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취득세 면제는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의 경우) 주택으로 대출금액은 지난해 기준 동당 최대 2억원이며 금리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한 조건이다.

내부구조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내부의 부엌, 욕실, 화장실 등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사업량에 따라 200~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주택을 철거할 경우 2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후 현대식 지붕재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영암군은 오는 2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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