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바다에 불법 배출한 농가 적발
완도해경,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추진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이하 완도해경)는 지난 20일 가축분뇨를 바다에 불법 투기한 혐의로 해남군 남창리 소재 A 농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A 농가에서 가축 분뇨를 불법 투기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1차 조사에서는 A농가 운영주가 분뇨 처리 설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1차례에 바다로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상태다.

완도해경은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 등을 파악 중이다.

완도해경은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해안가 인근에 소재한 가축농가 뿐만 아닌 양식장 등 해양오염 유발 가능한 업체 현황을 유관기관과 공유, 2월 설 연휴 전까지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무단방류한 가축분뇨는 축산악취를 유발해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바다에 유입 시 적조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