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융자

광주시,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1천억 추가 공급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융자
2천만원 한도…1년분 이자 지원
집합금지 업체도 1천만원 대출
 

이용섭 시장, 민생안정대책 브리핑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1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제11차 민생안전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21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등 3無 혜택의 특례보증 융자로 1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11차 민생안정대책인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광주시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국 최초로 3無 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한데 이어 12월 30일 2차로 공급한 500억원의 3無 특례보증 융자지원이 개시 하루만에 마감되면서 추가로 마련한 지원책이다.

이번 제3차 특례보증 융자지원 대출조건과 이자 및 보증료 지원(1년간)은 지난 제2차 사업과 동일하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1~2차 특례보증 융자지원(3無)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 지역 소재 모든 소상공인 중 지난 1~2차 3무 특례보증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이다. 사업체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후 일시상환 및 최대 5년간 연장가능 조건으로 광주,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2.7%이며, 보증수수료는 0.7%이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보증 수수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또 1년 이후에는 이자와 보증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자율도 최대한 낮췄다

융자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월 1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에서 안내하며, 6개 공급 은행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자영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광주지역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최대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주시에서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대상은 집합금지업체 소상공인이며 2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년간 이자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2월1일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제3차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며,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했음에도 시중은행 융자지원에서 제외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포함했다”고 말했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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