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차라리 범법자 되겠다”는 중소기업 아우성

올해 1월부터 기본 근무 40시간에 연장 근무 12시간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된지 3주가 지났다. 광주 하남산단과 평동산단 등 산업현장 곳곳에서 “정부의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중소기업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와있다”며 “차라리 범법자가 되겠다”고 아우성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지난 3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체력이 소진된 중소기업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해 사경을 헤매고 있어 생존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제가 일괄 적용돼 인력 추가 고용, 설비 자동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실상은 간단치 않다. 추가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나 경영난이 가중되는 건 차치하고 인력 수요보다 인력 공급이 부족한 만성적 인력난으로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다. 또 야근·특근 감소로 임금이 줄어든 숙련공들이 이탈하면서 납기를 못 맞추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돼 신용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일감도 들어오지 않고 결국 고용은 해제된다. 또한 종업원 50~300인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50인 미만의 회사로 쪼개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당초 취지와는 다른 심각한 부작용들이다. 결국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어려운 가운데 벌금(2천만 원 이하)으로 이 상황을 지탱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현장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소기업계가 회생불능의 처지에 몰리는 일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을 사지로 몰지 않으려면 탄력·선택근로제 개편 같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치권에서 말뿐이 아닌 진짜 중소기업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보완입법을 통해 이를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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