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3월까지 광양항 특별음주운항 단속

선종 구분 없이 단속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광양항 내 화물선, 예인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10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파‧출장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에서의 국적, 선종, 크기를 불문한 강도 높은 전 방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6일 화물선의 선장이 음주상태로 출항 중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대형화물선 등의 음주운항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항내 법질서 확립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엄중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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