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굴비 등 명절 성수품 대상
위반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자료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방어·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마른꽁치(과메기)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중복 점검을 방지하고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자료를 분석하고, 주요 단속 품목을 취급하는 점검대상 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단속함으로써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은 엄연히 범죄행위다”며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추승우 기자 cs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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