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꼼짝마’
전남도, 26일∼2월 9일까지 특별단속
제수·선물용품 대상…부정 행위 방지

전남도는 설 제수용품 성수기를 틈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26일∼2월 9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남도일보 DB

전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특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설 제수용품 성수기를 틈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26일∼2월 9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 단속반은 도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돼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주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을 생산·판매중인 업소와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과수와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설 성수품이 대상이 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에 초점을 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1m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점검 필요시 최소인원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유통 행위가 우려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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