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통합관제센터·자치구 CCTV 연계

광주시·자치구, CCTV 영상정보 공동 활용 본격 추진
시 통합관제센터·자치구 CCTV 연계
안전 인프라 확충·예산 50억 절감 효과
 

광주광역시청 청사. /남도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는 올해 자치구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의 영상정보를 방범용으로 공동 활용하는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구가 348곳에서 운영 중인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1천350대를 광주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영상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전문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했다. 다음 달부터는 운영 중인 CCTV를 현장 조사한다. 4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아동복지법·보행안전법 등에 따라 방범용 CCTV를, 자치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를 각각 설치·운영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범죄예방 및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또 동일 장소 근거리에 운영 중이던 CCTV가 신설 예정지역으로 이전 설치될 예정으로 총 1천650대의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 효과가 있어 5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범죄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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